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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료영역 침범 거센 피부미용 시장, 전문의 경쟁력 강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피부과의사회가 새 집행부를 맞아 피부과 영역 침범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제도적인 테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피부과 고유영역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피부과 진료영역 침범은 피부과의사회의 오랜 골칫거리다.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수요로 의과 내부는 물론, 치과·한의사·미용사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피부·미용 분야로 진출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엔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두드리는 등 어려움이 커지는 모양새다.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신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피부과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차별화 정책을 강조했다.올해부터 제14대 피부과의사회 집행부를 이끌게 된 조항래 회장은 1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피부과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차별화 정책을 강조했다.현재 피부과 개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병·의원들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수가 등의 여파로 다른 전문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거나, 피부 진료와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그 비중이 10여 년 전부터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네 피부 관련 병·의원 중 절반은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다.실제 한때 피부과 개원가를 지탱했던 점 빼기를 시술하는 곳이 늘어나며 그 비용이 기존 2만~3만 원에서 1만 원대로 떨어졌다. 개중엔 미끼 진료로 1000원, 500원에 시행하는 곳도 있으며, 아예 다른 진료 패키지에 포함돼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보톡스·필러 등은 의과가 아닌 치과·한의과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듯 '전문과·경력이 없어도 세후 월 1000만 원의 임금에 도시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칭하는 '무천도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형국이다.조항래 회장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피부과의학 발전을 통한 세계화를 목표로 삼은 것. 또 이 같은 노력이 내부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대한민국의 피부과 전문의들은 수십 년 전부터 한눈팔지 않고, 국민의 피부건강만을 생각하고 꾸준하게 피부과 분야에만 집중했다"며 "90년대부터 기본 피부과학을 바탕으로 피부과의학의 영역을 미용피부과학으로까지 확대 발전시켜 지금의 K-Beauty와 K-Medicine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신임 회장이 KOREADERMA2023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다만 힘들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미용 의료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기관 간판표시법, 각종 매체의 전문과목 표시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전문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지난 집행부에서 집중했던 사안으론 문신사법을 조명했다. 이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이들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 신고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문신은 침습적인 행위로 감염·염증·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가 이를 지우는데 수백,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가 계류됐지만, 문신 합법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필하며 전반적인 회무 집행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했다"며 "특히 문신사법 제정 반대운동에 집중했는데 국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 단체와 각종 회의를 진행하며 피부과의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향후 비전과 관련해선 '세대를 아우르고, 세계 속에 경쟁력을 갖춘 대한피부과의사회 만들기'를 모토로 회원 단합을 끌어내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회원 대화합 및 신구조화 ▲피부과전문의 경쟁력 증진 ▲전문가로서의 피부과 분야 R&D 및 영역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어깨가 무겁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양한 대회원 뒷바라지를 목표로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목표는 절대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모든 회원과 가깝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늘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헤쳐 나가야 할 난관들이 많은 요즘, 회원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임기 동안 임무에 충실해 회원들이 폭풍우 속에서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회원들의 밝아진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조언, 격려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1-16 05:30:00병·의원

첨예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 복지위 문턱 못 넘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쟁점법안은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문신사법과 심리상담사법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필수의료법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 의료계 반발이 큰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은 모두 계류됐다. 필수의료 육성을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법도 상정됐지만 마찬가지로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필수의료법 등 쟁점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중 심리상담사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이다.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것.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와 서비스 범위를 정해 관리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다고 봤다. 의료계와 심리상담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엮여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이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필수의료법은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현재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는 아직 필수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르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차이 관련 지원이 필요한 전문과목부터 정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문신사법 역시 계속심사로 결정됐지만, 복지위 의지가 강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현재 문신시술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다만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해 정부 측에 대안을 만든 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복지위 법안2소위 강기윤 위원장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문신, 반영구, 타투 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범법자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빠른 시간 안에 법제화가 돼야 한다.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다만 정부 측에서 나선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는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대안을 모색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다음 법안소위까지 빨리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합의한 법안을 가져오고 안 되더라도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어떻게든 의결하겠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2023-09-20 05:30:00병·의원

'총궐기' 선언한 의협 대의원회…"간호법·의사면허법 저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보건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간호계 만이 현 상황에 환영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범의료계가 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사면허법·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법 본회의 부의로 범의료계가 간호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이에 소수직역들은 이번 사태를 '을사늑약'에 빗대고 나섰으며 의사단체들은 총파업까지 입에 담는 상황이다.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관련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원계에서도 직역 간 갈등과 간호사 이직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을사오적에 빗댄 보건의료계 오적이라고 칭했다. 오는 총선을 통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이번 결정이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보건의료 전체를 짓밟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2024년 총선에서 이 같은 행태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거를 주도한 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 박탈에 앞장선 가해자로 반드시 국회에서 내쫓아야 할 보건의료계의 적이 됐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보건의료인과 함께 연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400만 보건의료인이 흘린 눈물이 이들 의원에게 고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해당 법안은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여러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것은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 침해, 의료법 등 다른 법령과의 상충 등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하지만 시도의사회 역시 총파업까지 언급하는 등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강력규탄하고 있다. 관련 책임을 현 의협 집행부에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집행부가 기존에도 필수의료대책·비대면진료·문신사법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 등 배신 회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CCTV강행,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등 회원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어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현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전광역시의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치욕의 날이라고 칭하며 현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시키겠다는 각오다.전라남도의사회는 의협 14만 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병원계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병원 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간호사 이직이 늘어나면서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의 본회의 상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간호인력 이직 등 병원계에 악영향이 생길 것. 의협 및 보건복지연대와의 긴밀한 공조호 의료계 압박 법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는 현 의협 집행부가 간호법·의사면허법 통과 시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계는 나 홀로 축제 분위기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본회의 부의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총궐기 등 정치권·간호계와의 전면선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이 전 의료계를 불태우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했다고 꼬집었다.또 간호계의 독단으로 의료계 내에서 극단적인 분열이 발생했다며 의료인과의 전면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도했다. 국민에게 큰 위험과 부담을 안긴 것의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의협 대의원회는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10 12:47:11병·의원

내년도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예산은 얼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가 이번주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분야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오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한다. 예산소위(위원장 권칠승)는 오는 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오는 10일 식약처 예산을 심의하고,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 분야 법안을 상정한다. 복수 법안소위를 감안해 18일과 19일 제1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심의를, 24일과 25일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심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심의위원회로 상정한다. 심의할 법안은 여야 간사 간 조율 중으로 의사면허 관리강화와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 문신사법,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0-11-03 10:15:20정책

박주민 의원, 문신 합법화 법안 발의 "규제 옳지 않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1대 국회에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법사위)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합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수많은 국회의원님들도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라며 "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며 문신 법제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앞장서서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8 13:38:07정책

피부과 의사들 "문신사 단독법안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의료인 문신 허용에 이어 문신사를 양성화 하는 단독 법안까지 등장하자 피부과 의사들이 발빠르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철회하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설정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규제 혁신방안 일환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허용을 확정한 데 이어 나온 법안이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법안이 시도된 것은 10년이 넘는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입법되지 못한 이유는 문신이 침습적인 행위라서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며 "문신 시술로 간염, 에이즈, 헤르페스 등 감염 가능성이 높고 알레르지, 흉터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않는 문신을 지우기 위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피부과 학회와 의사회는 "문신을 만드는 비용은 수십만원이지만 제거를 위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문신의 합법화는 저 품질의 지저분한 문신 양산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청소년 등 젊은 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는 합법적으로 문신을 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며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수를 바른 길로 끌고 가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10-24 16:28:24병·의원

문신 비의료인 허용 이어 문신사 단독법안 발의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신 관련 비의료인 시술 허용 방침을 공표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일반인 문신을 합법화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은 지난 21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문신 비의료인 허용을 비롯한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박주민 의원 국회 질의 모습. (박주민 의원 홈페이지 사진)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인 반영구 화장 문제를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피부과 의사가 문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시술 병의원이 적은 이유는 문신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며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간염과 에이즈, 헤르페스 등이 전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문신사를 일정 자격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및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 차원의 문신행위 금지, 문신업자의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시설 및 장비 위생적 안전 관리 그리고 문신사 업무개선과 권익증진 차원의 문신사협회 설립 등을 명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 위생관리 업무, 문신업소 신고와 폐업 등을 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해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22 11:20:18정책

전공의 특별법 극적 반전…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의가 지연된 전공의 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중 국회 상임위를 비롯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여당 요구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야당 요구안인 전공의 특별법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을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의결에 이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희의까지 법안 통과가 하루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후 10시를 넘어 정회했다. 2일 오전 전공의 특별법 등 보류된 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심야 회동으로 심의를 연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제기한 전공의 연속근무 36 시간 축소와 수련환경위원회 소비자단체 추가는 협의를 거쳐 오후 늦게 기존 수정안으로 의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공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우선 의결하고, 상임위 의결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보고 의결 여부를 결정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야가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논의에 들어간 상태에서 모자보건법을 뺀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결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수정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의결할 수 있다"며 야당 간사 입장에서 원칙론을 펼쳤다.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여부가 하루밤 사이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일 의과대학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정현 의원)과 관련,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심의를 보류했다. 의원급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안경사법안(대표발의 노영민 의원), 문신사법안(대표발의 김춘진 의원) 등은 심의조차 못한 상태이다.
2015-12-02 05:15:39정책

영유아보육법에 발목 잡힌 보건의료 쟁점법 "심의 연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무화를 비롯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원급 지원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 쟁점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30일 영유아 보육법 심의가 지연되면서 건강보험법안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당초 법안소위는 건강보험재정 정부 지원(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건보공단 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오남용 처벌 강화(대표발의 정희수 의원), 수사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 요건 및 절차강화(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 요청 및 보건복지부 현장조사 절차 강화(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등 30여개 건강보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더불어 의료기사 업무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모법으로 상향 규정한 의료기사 법안(대표발의 김명연 의원)과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안경사법안(대표발의 노영민 의원), 문신사법안(대표발의 김춘진 의원) 등도 심의 대상이었다. 법안소위는 이날 한중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의결로 오후 7시 넘어 속개돼 영유아보육법 심의가 오후 10시를 넘기면서 종료됐다. 나머지 법안은 다음 회의 심의법안 후순위로 이월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2월 1일 오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등을 우선 심의할 예정이다.
2015-11-30 22:21:37정책

공보의 알바 금지·간호사 진료보조 업무 국회 상임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금지와 의원급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한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과 약사 조제기록부 열람도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13건 및 약사법 15건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보건복지 관련 상정된 다수 법안을 심의했다. 의료법안 대안 경우, 간호사 업무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간호와 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포괄간호서비스 규정을 명문화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법인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간호조무사 업무도 명확히 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 연구 진흥과 우수 보건의료인 발굴을 위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법적 근거와 간호인력 원활한 수급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약사법과 관련,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도 명시했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 및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해지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수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약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조제기록부 열람 권한 자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제도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병원 설립 근거 마련 등 보건복지 관련 25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30일 전공의 특별법과 의원급 지원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그리고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 남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5-11-26 12:05:13정책

전공의들, 국회를 움직였다…"전공의 특별법 통과키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을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안 및 DUR 의무화 법안 또한 수정 및 대폭 축소돼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심사를 진행하고 전공의 특별법 등 주요 의료법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병원계와 전공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공의 특별법 통과 여부였다.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추가적으로 논의해 수정 법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표현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병협은 이 후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을 자율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선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따라서 이 문제를 사용자 단체인 병협에다 맡겨 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은 법안 중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 부분에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우선 말하지만 전공의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법안 중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전공의가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제자가 스승을 신고하라는 것인데 전공의 개인이 신고할 수 있겠냐는 데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전공의 단체에 대한 법정 단체화를 모색해야 한다. 법정화된 전공의 단체가 법안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접수 받을 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법안을 시행한다면 결국 의료기관은 의사가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해마다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의료인력 문제 개선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작구 수정을 거쳐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전공의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또한 전공의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제정법 또는 현재 의료법 내용에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법안 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거친 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차기 법안소위에서 김용익 의원실과 복지부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법안 및 DUR 의무화 법안 통과 이와 함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복지부의 수정의견을 제시한 대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 중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이하 업무에 대한 간호조무사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수정·의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 등을 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더불어 DUR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DUR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인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법안이 대폭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복지위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국제의료지원법안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논의되지 못한 국제의료지원법안과 전공의 특별법, 안경사 및 문신사법 등을 이어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5-11-26 05:16:48정책

국회, 의료인 진료행위 격론 "임산부 혼인여부 기록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금지와 간호인력 업무범위 등 의료인 진료행위 관련 법안이 여야 논란으로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의료인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기록금지 등 12개 의료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의료법인 기부자에 대한 한시적 잔여재산 귀속 허용(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지사 허가(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등을 논의 끝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4일 의료법 심의 과정 격론으로 오후 11시까지 지속됐다. 반면, 의료인 등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공소시효 5년)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과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 규정 신설(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공중보건의 불법 고용한 의료기관 제재규정 신설(대표발의 김제식 의원) 등은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중 의료인 자격장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의 경우, 논의 끝에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부당청구를 7년으로, 그 밖의 행정처분은 5년으로 하기로 경증별 대안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의료인 공소시효 경중별 5년·7년 분리 복지부는 리베이트의 경우 공소시효 7년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안 심의는 장시간 논쟁으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의료인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 금지 법안(대표발의 윤명희 의원)을 두고 의료인 국회의원과 타 국회의원 간 격론을 벌였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문진 과정에서 환자의 불충분한 정보로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진료 문화를 고려해 신중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임산부 결혼여부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냐"면서 "미혼모 등의 경우를 감안해 법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 문정림 의원(좌)과 김용익 의원.(우) 의사 출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임산부 혼인여부 확인은 산모와 태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서 "문화와 인격보호라는 이유로 의료인 정당한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역시 "결혼여부 문진은 임산부 진료에서 기본 사항이다"라고 전제하고 "임산부 진료행위에 참고자료가 된다"며 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복지부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알려나가는 것이 어떠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법안(대표발의 신경림 의원, 김성주 의원)도 격한 토론이 이어졌다. 논란이 된 법안은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업무와 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이다. 복지부 김강립 정책관은 "간호인력 개편과 연관된 것으로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 직역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경림 의원은 "이 법안은 직역 간 갈등과 관련 없다. 간호조무사 질 향상 차원이다. 간호등급제와 간호인력 개편안과도 관련 없다"고 문구에 입각한 심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여여 의원들은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사 처방 하의 환자 진료 활동(신경림 의원 법안)과 의사 지도 하의 환자 진료 업무(김성주 의원 법안) 차이가 무엇이냐"고 복지부에 물었다. 복지부 "의사 처방 하에 간호사 진료는 단독개설 가능" 김강립 정책관은 "의사 처방 하에 환자 진료활동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정림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복지부가 문구 수정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면서 법안이 미칠 파장을 지적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의사 처방 하에 간호사 환자 진료는 단독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 지도 하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장기화되자 신경림 의원은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논란이 된 법안과 관련, 복지부에 수정안을 주문하면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안경사법안, 문신사법안, 국제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밀린 다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5-11-25 05:15:39정책

국회 법안소위 개시, 국제의료사업지원·안경사법 스탠바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전공의특별법, 안경사법 등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174개 보건복지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우선 오전에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 분야 법안이 집중 심사를 진행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안경사법 등은 오후에 진행되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다만, 야당 반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논의가 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요 의료법 개정안은 25일로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29~30번)을 제외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92번),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11번), 안경사법안(112번), 문신사법안(113번), 국제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120번),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129번)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은 논의 순서가 후반부로 집중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대한 심의가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라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나머지 안경사법 등은 25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지연된다면, 이를 후순위로 두고 전공의특별법 및 안경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먼저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는 주요 단체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됨에 따라 관련 단체도 회의장을 찾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오전 법안심사 소위가 마무리되자 관련 단체들은 회의장 입구를 둘러싸며 "잘부탁드립니다"라며 인사를 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이같은 모습이 연출되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관련 단체들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많이 찾았다"며 "의견을 제시하려는 이유겠지만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법안심사 소위는 오전 11시 50분경 마무리됐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 심의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2015-11-24 12:00:00정책

국제의료지원법 심의 지연…전공의 특별법 등 여진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10시 넘는 시간까지 지속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심의한 법안소위 모습.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가 지연되면서 의원급 지원법과 전공의 특별법 등에 연쇄작용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3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표발의 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최동익 의원) 등을 상정했으나 야당의 문제 제기로 답보상태에 그쳤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목적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 쟁점 조항별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주말 자구 손질을 거친 수정안은 '내외국인 건강증진' 문구를 '외국인 환자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 지원, 내외국인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으로 조정했다.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한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진료계약 알선과 유치' 조항도 '진료예약, 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 숙박 안내' 등으로 수정했다.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 원격의료 조항 역시 현 의료법에 입각해 '환자 건강 또는 질병 상담, 교육 그리고 외국인환자 사전, 사후관리' 등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을 강경했다. 복지부가 수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총칙 목적 조항 재수정안.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야당 간사)을 야당 의원들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법안으로 심의 순서가 바뀌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를 사실상 연기했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을 비롯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정회 시간을 활용해 야당 의원 설득 등 총력전을 벌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문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답보 상태에서 야당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날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과 오병희 부회장(서울대병원장), 이혜란 부회장(한림대의료원장)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해 김용익 의원 등과 만나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해외 원격의료 조항은 현 의료법에 입각해 손질됐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 지원 등 수련병원의 요구안을 건의하면서 특별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다룰 것을 요청했다. 김용익 의원은 병협 입장을 이해하나, 의료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전공의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야당 반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특별법 등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면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철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제의료사업지원법(29~30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92번),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11번), 안경사법안(112번), 문신사법안(113번), 국제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120번),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129번) 등 총 174개 보건복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5-11-24 05:14:59정책

안경사법 이어 이제는 문신사법 급물살, 피부과·의협 공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법안심사에서 '문신사법'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공조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18일 "문신사법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당연히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심사 대상이 됐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의협과 공조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3~24일 보건의료법안 심의 대상에 문신사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신사법안은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문신업의 양성화가 주 목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김방순 회장은 "문신을 새기는 것은 쉽지만 일시적인 충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충동은 후회로 이어져 지우려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 문제를 의사와 문신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방순 회장은 "문신을 지우려는 사람이 많은 만큼 수익만 생각하면 문신사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문신을 지우는 것은 새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감염의 위험도 높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임이석 전 피부과의사회장도 "문신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이다"며 "어렸을 때 충동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성인이 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신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가 아닌 경찰청이 앞장서서 사랑의 지우개 같은 활동도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협도 피부과의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법안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피부과의사회와 함께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19 05:13:5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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